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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지금은 집을 사야할 적기인가?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0.23 17:05 수정 2017.11.09 17:22
조회 9092추천 6

 

거래는 뚝 끊기고 계속해서 치솟는 집 값 상승, 여기에 식을 줄 모르는 청약 열기까지 다양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꿈 꾸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나날이 해답이 나오지 않는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22일 조회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9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8,398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2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직전 달(8월)에 비하면 감소폭이 더욱 더 커진 것이죠.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민거리인 내 집 마련,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어떤 해답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알다시피 거래의 위축은 이 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예를 들었을 때 지난 20일 집계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778건에 불과했습니다. 약 10흘간의 길고 긴 추석 연휴를 감안한다 쳐도 거래 감소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이고 있죠. 반면 지난 해 10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랴량은 1만 2,878건을 기록함으로써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실감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는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 값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 값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8.2부동산대책이 발표 된 지난 8월, 전원 대비 1.05%오른데다 9월 역시 0.15% 상승했습니다. 이 달 들어서도 첫째 주와 둘째 주 각각 전주 대비 0.10%, 0.16%가 올랐다고 합니다. 8.2부동산대책 이전보다 상승속도는 둔화했을지 모르지만 추세 변화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청약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8월부터 이 달까지 서울에서 분양에서 나선 단지는 총 7개의 단지로 이 중 5개의 단지의 경우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 속 분양이 진행되었던 ▲신반포센트럴자이 ▲래미안강남포레스트 ▲서초센트럴아이파크 ▲래미안DMC루센티아 이렇게 4개 단지의 경우는 특히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장악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구체화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한국 은행은 연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죠. 현재 3~4%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말에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된 바 있습니다.

 

- 더욱 더 까다로워지는 대출방식

 

가계부채 종합대책인 원리금 상환분까지 모두 고려한 신DTI 조입 내용이 이번주에 발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DTI가 도입 될 경우 대출 상환능력 평가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고려하던 기존의 방식보다 대출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 질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내 1순위 청약통장 자격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면서 서울과 부산 등의 1순위 자격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 된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집 값은 오름세를, 청약열기는 뜨거운 10월 시장 방향을 보았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최대한 느긋한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8.2부동산대책을 잇는 추가대책이나 이에 따른 시장변화를 모두 고려한 뒤 내 집 마련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죠. 집 값 상승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인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는 급하게 내 집 마련을 장만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DTI가 도입 된 후 원리금 균등 납입액을 월 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가져가는 등의 대출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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