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최대 주거 20년 보장?서울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27 16:56 수정 2017.11.27 16:57
조회 668추천 0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는 지난 5월 부터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상시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임대주택이란?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알아보고 난 후 전세 임대를 신청한다면 SH공사에서 전세로 입주 여부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1순위자에 속합니다. 임대주택 대상자 중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같은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총 자산이 1억6700만원을 초과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22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제외가 됩니다.

 

 

전세 임대주택을 계약 할때 SH공사에서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하면 됩니다.

 

이처럼 SH공사에서 지원해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를 하게 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의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입니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인 주택입니다. 단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보증부월세의 경우에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이고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져 있는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격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하는 전세 임대주택에 도배나 장판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하다 판단이 되면 갱신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계약기간 내에 1회 도배, 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또한 전월세 임차주택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30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치구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자로 합니다. 전세 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SH공사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