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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입되는 신DTI,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은?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28 16:53 수정 2017.11.28 17:00
조회 470추천 1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난 2년간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록 대출 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장래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장래소득 산정시 기존 최근 1년 소득이 아닌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득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소득의 증가가 우려된다면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그 증가분을 장래소득에 반영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달 26일날 발표했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신 DTI와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즉, 계산하는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금융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기존의 DTI에 따라서 기존의 대출은 이자만, 신규 주담대는 원리금만 부채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DTI 도입에 따라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금액의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부담을 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만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출원금을 만료기간에 몰아서 갚는 일시상환은 대출기간이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 주담대부터 만료기간을 15년으로 제한을 해서 DTI를 산정합니다. 새롭게 주담대를 받을 때에는 기존의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이 있을 경우에 25년으로 나눈 뒤 차주의 부채에 포함해 DTI를 계산합니다.

 

차주의 연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또한 까다로워집니다. 1년 동안의 소득만 확인을 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2년 소득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실수요자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하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는 목적 등 일시적으로 주담대 2개 보유를 하고 있는 자에겐 신DTI가 완화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주담대 뿐만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하여 이자 상환 금액만 포함시킵니다. 마이너스 대출 등 신용대출 같은 경우 만기연장 기간 등을 감안해서 10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처럼 신DTI, DSR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내 집마련을 하려는 의미로 투자자를 거를려는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우려 방안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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