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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층 주거문제 해결하나?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30 16:01 수정 2017.11.30 16:08
조회 235추천 0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 은퇴 가구의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할 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자면 내년 상반이게 '연금형 매입임대'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년층 뿐만아니라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해서도 폭 넓게 주거 복지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집을 사거나, 리모델링을 한 뒤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은 주택 대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수령합니다. 해당 되는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먼저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어르신 공공임대'를 2022년 까지 매년 1만실씩, 총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공공임대는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실과 매입·임차형 2만호실로 구성이 됩니다.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건설임대는 무장애(Barrier-Free)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서 문턱을 없애거나, 세면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등 설계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4천호실은 복지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서 물리치료 등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복지시설과 인근에 있는 곳에 건립이 되어 노인에게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타는 주택연금보다는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큰 집을 쪼개서 여러명의 청년층에게 양과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아파트에는 해당이 안되고 오로지 1주택 보유를 하고 있는 자만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한채는 갖고 있지만 소득이나 여유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들은 눈여겨 볼만 하겠습니다.

 

 

더불어 LH에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위주로 매입을 할 방침으로 매도인은 분할지급 기간을 10년, 20년 등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억원 주택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를 한다면 20년간 매월 14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임대,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서 65세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고령자 가구가 편입이 됩니다.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가구수가 노후된 집을 수리 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 급여가 50만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집주인 임대사업 같은 경우 대상자를 고를때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도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을 뽑을 대에도 독거노인 등 고령층 주거약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정부에서는 택지 확보를 위해서 서울 인근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했고 신혼부부, 청년, 노령가구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연간 20만호씩 5년동안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1년 경기 과천,의왕,위례,하남,고양,화성 그리고 서울 수서,양원 등 8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입주가 이뤄지고 이어서 2022년에는 경기 의왕,성남,구리 등지에 추가로 지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주택 20만호가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이 되고 특별공급도 지금보다 2배 확대가 되는 것으로 전해져서 신혼부부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령가구의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면서 하루빨리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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