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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 1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대체 뭐길래?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1.30 17:27 수정 2017.12.01 10:44
조회 11519추천 1



부동산 대책 이후로 집 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올라버린 집 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결혼을 준히난 예비 신혼부부나,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집 마련 문제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주목해야 할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뜨겁게 자리를 지켜왔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 복지를 협의했는데요.

먼저, 청년 우래형청약통장이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젊은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을 목표로 둔 청약통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기존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세대분리를 해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나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 등이 가입하기 좋은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장점은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한도인 2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엔 25세 이상부터 가능했던 전세 대출이 만 19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미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신 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금리는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금리 2.5%부터 최고 금리 3.3%가 적용된다고 하니 가입 대상만 된다면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더욱 더 이득인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약 1.8%로 최고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왕이면 3~40대까지 해주시지..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 복지 서비스도 있다!"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 될 예정입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 분양아파트 30%, 민간 분양아파트 2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배정되며, 현행 기준은 각각 15%와 10%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범위도 지금까지는 '결혼 5년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여부 불문,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면, 약 54만 가구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위 소득 43%'의 경우 올해 1인 가구 월 소득 71만원, 2인 가구 121만원 선입니다. 본인 소득 기준도 2020년까지 '중위 소득 45% 이하'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는 물론 자가 보유자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올해 기준 약 11만 원 수준인데, 정부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고령자가 살던 집을 임대용으로 LH에 넘길 경우 LH는 집 값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도 함께 도입 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역시 강화 됩니다. 주거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내년에 폐지하며, 본인이 중위 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고령 세대까지 ··· 오늘 오전부터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아래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보도 구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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