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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를 소유하면서 2개이상 거주하는 집?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1.03 11:52 수정 2018.01.03 11:58
조회 53148추천 1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을 내부에 벽을 두어 한채를 소유하면서 2개 이상이 거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를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임차인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한채의 주거공간을 합법적으로 구분를 하여 부엌, 화장실 등 따로 만들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임차인이 구분되어 있는 공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매도하거나, 다른 제3자가 이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2011년 6월 1일 침체시기를 겪었던 건설 경기의 연착륙과 다양한 주택을 확대로 공급을 하기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1년 당시 85㎡ 초과인 아파트에서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이 허용되었지만 가구의 면적은 최대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부터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사업으로 연결되어 해당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면적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2013년 6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주택법령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 정의 기준, 건설기준 등 정했습니다.

 

 

이러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규제가 2018년에는 일부가 완화되어 세대구분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임대주택이 활성화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된 규제의 내용은 배관 설비 추가 설치 및 전기 설치 추가로 2종류의 공사 유형을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를 해서 규제를 완화 했다고 합니다.

 

세대 구분 공사를 유형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에 맞게 입주자 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규모가 커서 가장 많은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을 재분류 한 것입니다.

 

 

이번에 재분류를 한 대수선은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기존의 중측 공사를 했을때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자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규제의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한 의견이 있어서 증축으로 분류되어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내 집마련이 가능하지만 은퇴, 노후준비 등 같은 사유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노년층이 집의 일부를 임대로 내놓아서 생활비, 여유 자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자의 장점도 있지만 임차인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중 신혼부부, 청년 등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세대간의 사생활은 보호될 수 있을 뿐더러 좋은 도심 입지 조건에서 생활 할 수 있다는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최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관심이 집중 되면서 장점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지요. 모든 정책의 제도에서는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과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목이 되면서 투자를 하려는 수분양자들은 더 세세하게 장단점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의도할려고 했던 제도들의 목적을 충분하게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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