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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어떻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1.08 12:25 수정 2018.01.08 12:28
조회 2395추천 0

 

 

최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50%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했었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 과세 대상자는 기존 주택가격 9억원 -> 12억원으로 높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 카페인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알아볼까요?

 

 

Q.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토지 또는 주택 보유자에게 우선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후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각 유형별 (주택, 종합, 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재산세 주택 =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 =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보유 물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과세대상 보유물건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고,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보유물건 명세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Q. 어떤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를 할 수 있을까요?

 

 

 

A. 납세자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신고를 원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상관없이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고지되어 있는 세액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고지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요?

 

 

 

A.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기간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그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Q.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A.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사이트 등 이용이 어렵다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우편으로 제출을 해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여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Q.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소유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다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요?

 

 

 

A.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해당이 안되어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을 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는 무엇인가요?

 

 

 

A.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에서 1명만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A.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점들은 납세고지서 기재되어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인상 논의로 법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의 내용에서는 보유세 중에서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증세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적인 종부세를 좀 더 현실화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종부세의 제 기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카페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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