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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정밀조사 실시!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1.10 17:55 수정 2018.01.10 17:57
조회 201추천 0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한꺼번에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와 상시모니터링을 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자면 최근 자금조달계획과 신규분양주택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허위신고, 편법증여,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으로 의심되는 건수는 약2만4000건으로 약7만2천여 명이 적발이 되어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가 있는 기관이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팀'으로 구성해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달 중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서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좀더 실효성 있게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한 타깃은 집값의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약1천100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소명내용이 불충분하다거나 업,다운 계약 등의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 절차를 진행 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업다운 계약과 양도세 탈루 등이 2만2000여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편법증여 등은 360여건,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등은 1100여건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허위 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편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강한 약80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또한 업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2만2000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정밀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투기 거래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한 몫한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평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송파, 강남, 서초, 강동 강남4구 같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로 의심되었던 아파트 거래 건수가 10건 중 5건을 차지했던 것이 3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불법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특사경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절차가 진행 중 이라고 합니다.

 

8.2대책 이후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격한 법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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