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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시리즈_3] 1~3년 신혼부부 내집마련 가능할까?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8.01.11 17:35 수정 2018.01.11 17:37
조회 6747추천 2

 

 

 

이제 막 결혼 3년차 이내의 신혼부부들은 이번 해 상반기에 넘어서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의 자격 조건은 '결혼 3년차 이내'였지만 이젠 '7년차 이내 유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1년에서 3년차의 진짜 신혼부부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변경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작업을 준비 중이고 올해 상반기 때에는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달려있어 통상적으로는 규제심사일 15~20일, 법제처 심사일 20~3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1,4분기에 시행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국토부에 따르자면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서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10% -> 20%로 늘리고, 공공분양은 15% -> 30%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혼인기간 3년 이내 유자녀 -> 7년 이내 유자녀로 변경한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혼기간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1순위 자격기준 내용인 7조 1항에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를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하는 정도 입니다. 그래서 결혼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미성년 자녀의 숫자 순으로 특별공급 대상이 결정된고 여기에서도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제도를 변경 한 이후엔 현재 적용 되었던 결혼 3년차 신혼 부부들이 지금보다 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자면 지난해에 발표한 '생애주기 주요 특성 분석'에 따르자면 결혼후 첫 출산 기간은  전국 평균 1.26년이 걸렸고, 특히나 서울은 1.75년, 경기는 1.66년, 세종은 1.63년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산이 늦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높은 주거비용가 경제활동이 출산을 지연시켰다는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6 신혼부부 통계' 에 따르자면 초혼 신혼부부는 115만1000쌍 중 지난 2016년 11월 1일 현재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는 41만8000쌍(36.3%)이나 됩니다. 결혼 1년차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77.7%, 2년차에는 45.7%, 3년차는 28.7%로 나타났습니다.

 

3년차 이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가 바뀌는 제도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다자녀야 하지만 2자녀 이상에 혼인 1년차는 0.4%이고, 2년차도 1.8%에 불과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최대 수혜자인 결혼 5년차 부부들인데요. 2자녀 이상이 38.3%로 비율이 높아집니다. 3년차 이내의 부부들이 절대로 불리해지는 경우이지요.

 

 

 

 

결혼 3년차의 신혼부부 중 한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맞벌이를 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공급으로는 분양받기가 어려워 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년~3년차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을까요?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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