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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시세도 높여보자~” 다시 고개 든 집값 담합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9.27 10:04 수정 2018.10.25 11:14
조회 2626추천 4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 담합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담합은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남부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로 인터넷 지역 카페와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며, 단지 내 엘리베이터 유인물과 허위매물 신고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이러한 집값 담합은 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과 중개업소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00억 원 이하로는 집을 팔지 않기로 결의했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는 ‘00억 원 이하로는 집을 팔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게시물을 붙여 원하는 집값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한다. 반상회에서 집값을 결정한 뒤 중개업소 사장과 부녀회가 협의해 매매가 범위를 정하기도 한다. 


사정이 급한 집주인이 급매물을 내놓으면 시세가 내려간다고 매물을 거둬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지역 중개업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기도 한다. 더 심한 경우는 원하는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에게는 앞으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조직적이다. 아파트 카페에서 집값 가이드라인이 올라오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허위매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성행했던 가격담합… 다시 고개 든 이유



아파트 입주민의 가격담합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집값 담합이 성행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값 변동이 없었던 지역까지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 많았다. 


그때는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각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에 아파트 시세 게시를 막는 조치뿐 형사처벌은 없었다. 아파트 입주민의 담합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고 담합에 따른 피해를 법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요동치자 일부 지역에서 ‘저평가된 아파트 가격 회복’이라는 명목 하에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8월 한 달 동안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전년 동기 대비 6배)에 달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허위매물 증가보다는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 증가로 보고 있다. 

 

가격담합은 시장을 교란시키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시켜



가격담합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집값 담합 처벌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함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수사과 수사관들이 투입니다. 수사관들은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 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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