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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자녀 가구 대출제도 바뀌었다는데… HOW?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0.02 09:32 수정 2018.10.02 09:33
조회 648추천 1

9월 28일부터 주택도시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 대폭 개선해

신혼부부 소득 제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

신혼부부면서 3자녀 이상 시 최저 1.2%금리로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 가능


#1. 금년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는 1억 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 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 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2자녀의 가장인 B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 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6억 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 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1.4∼2.45%) 이용하여 최대 2.4억 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 가능해졌다.


#3.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는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 원에 거주 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4천만 원, 월 15만 원의 원룸 보증금 중 3천2백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살 집 마련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해 지난 9월 28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는 신혼부부의 소득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자녀수에 따른 대출한도 및 금리 전반에 우대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던 비판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크게는 신혼부부와 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 등 3개의 계층으로 나눠 제도가 변경되었다. 


1.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구입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살펴보면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가 우대 적용된다. 


또한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구수에 걸맞은 크기의 집을 구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7억 원, 수도권 외 1.3억 원에서 수도권 2.0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구입자금과 우대금리 동일)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2. 청년 가구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 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시 보증금의 80%, 3천5백만 원 및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3. 한부모 가구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이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또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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