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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 당첨 기회 넓어진다” 청약제도 내달 말 개편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0.15 09:40 수정 2018.10.15 09:40
조회 5326추천 1

다음 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신규 분양 시 중대형 아파트 등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등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시행될 계획이다.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75% 무주택자에게 배정



먼저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75%를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무주택자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지는 셈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은 85m² 이하의 25% 및 85m² 초과 70%가 추첨제 대상이다.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하남, 고양, 동탄 2 신도시, 남양주, 광교신도시 내 공공택지, 과천, 성남, 광명, 구리, 안양 동안구 등이다. 지방은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남, 수영,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공공택지와 세종시다. 


잔여주택 역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 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1 주택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 간주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무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 체결일이나 분양권 매매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유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분양권 소유자도 신규 분양을 받을 때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자식)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살면 무주택자로 간주해 부양가족점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된다. 


미분양 주택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급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을 분양할 때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또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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