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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을수록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6.11 09:47 수정 2019.06.11 10:06
조회 2637추천 5



-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증빙도 간소화해 손쉽게 접근토록 개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오는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 


바로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지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단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이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입임대형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50% 이하로 임대하는 형태이며, 전세임대형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매년 임차보증금의 1∼2%로 임대하는 형태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 합리화 

주거 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 소득∙자산 합산 기준 일원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또한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 연장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 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 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이를테면, 매입‧전세임대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한 후 입대하는 청년이 제대 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재계약 시, 재계약 횟수 차감이 면제되어 최대 6년 거주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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