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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형태, 도시형 생활주택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6.13 13:59 수정 2019.06.13 13:59
조회 408추천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도에 안정적인 가구 보급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한 주거의 형태이다.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의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주택공급과 각종 주택건설 기준을 배제하거나 완화된 생활시설. 


좋은 위치의 주택만 잡는다면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는 추세이다. 


3가지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14제곱미터 이상으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주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욕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 즉 투룸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거 형태. 대신 면적의 합계를 계산할 땐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 면적 합계여야 한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건축위원 해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1층 더 추가 가능해 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주거 층 역시 4층 이하로 건축이 되어야 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vs 도생주, 세금이 다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라고 생각해야 맞다. 간단하게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금은 다르다.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이 4.6% 도시형 생활주택은 1.1%이다. 양도 시 양도세의 경우 둘 다 6~38%로 동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1 주택자는 비과세이다. 


보유 시 재산세는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적용을 받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 x 70%, 세율은 과세표준의 0.25%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공시 가격 x 60%, 세율은 과세표준의 0.1 ~ 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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