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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끝”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0.29 10:14 수정 2019.10.29 10:17
조회 170추천 1

오는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나서…



내년 1월 결혼식을 앞둔 A 씨는 아직도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이 크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은 가격이 너무 비싸 대출을 끌어 모아도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신혼집으로 하자니 결혼생활의 시작부터 뭔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라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소개받고 기대감이 부풀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그런대로 마음에 드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주목할만하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보수나 재건축 등을 거쳐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유형별 공급물량 >



특히,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게다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은,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그동안 공급되었던 다가구주택 등이 신혼부부, 특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알맞지 않은 환경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아파트 공급분을 추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 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 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은 대전 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강조했고.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시작될 ‘20년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조건에 해당하는 수요자들은 꾸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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