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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작은 글씨는 가라!’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1.04 09:42 수정 2019.11.04 09:51
조회 315추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가독성 떨어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수정 등 수요자 편의 확대


(사례1) A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김OO씨는 금년 O월에 분양하는 OO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A시청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완료되어, 김OO씨는 견본주택에 가보지도 못하고 정확한 분양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하였다. 신청 이후 견본주택을 방문한 김OO씨는 본인의 취향과 다른 아파트 구조와 시설에 실망하였으며, 분양가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많은 고민 끝에 김OO씨는 당첨이 되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였다. 


(사례2) 본인이 OOO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이OO씨는 B시 OO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분양대행사의 상담원과 상담하였다. 상담원은 ‘16년도에 발간된 자료를 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청약을 신청하라고 조언하였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던 이OO씨는 국토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였더니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례3) 박OO씨는 일간신문을 보다가 기다리고 있던 OO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발견하였다. 공고문이 일간신문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를 작은 글씨로 나열하고 있어, 공고문을 처음으로 관심있게 확인하던 박OO씨는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본인이 궁금해하던 청약일정과 분양가, 입주일 등을 알 수 있었다.


수요자들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겪던 불편과 피해가 이달부터 조금은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다.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이 늘어나고 신문에 실리는 공고의 활자체가 커지는 것부터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 우선공급 대상자를 가릴 때 해외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는 등 내용도 다양하다.


일단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나 공고내용이 30여 가지로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내달부터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 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공개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도 현행 최소 5일 이상 진행 후 청약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내년 1월부터는 10일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배분의 사업자가 비용 등의 문제로 단 5일만 공고하고 청약을 받음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의 모집 인지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등록법을 준용함으로써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에 거주한 경우를 해외 거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유권해석 기준보다 완화, 여행이나 공무상 출장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기간이 긴 주민의 주택 청약 기회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출국 후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해 체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제출 국시 계속 거주로 간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봐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세종시에서 주택이 없는 경우 다주택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개정 후에는 2 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분양대행사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도 신설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케 했다. 지난해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 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담고 있다. 분양 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 자격 요건, 공급 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 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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