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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법으로 분쟁 막을 수 있을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1.04 19:09 수정 2019.11.04 19:09
조회 214추천 1



부동산은 재산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크고 작은 분쟁 중에 특히 부동산 및 건설에 관련한 분쟁은 매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사소송 종류 중 하나인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따른 부동산 인도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 채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본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도록 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때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는 명도소송



송사가 진행되는 기한은 짧게 3~4개월부터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사건의 난이도나 피고의 소송 대응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명도소송절차의 최종 목표는 승소 판결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동산 목적물을 원고의 점유하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기간 가지 합치면 승소 판결 이후 1달 정도는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소송이 그러하듯 소요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간혹 득 보다 실이 크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관련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본 뒤 진행해야 한다.



명도소송 전 해볼 만한 제소전 화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는 제소전 화해라는 제도가 있다. 제소전 화해는 중재는 법원이 하되 양측간이 주도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점을 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명도소송까지 가기 전 제소전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점유자가 바뀌는 케이스다. 이럴 경우 새 점유자를 대상으로 또 다른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명도소송 시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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