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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1.06 16:15 수정 2019.11.06 16:29
조회 508추천 1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금액을 내게 되는데 그중 흔히 알고 있는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다.


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보면 다양한 항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다. 보통은 이게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 비용은 말 그대로 나중에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 비용을 통해 하자를 수리하게 되는 금액으로 매달 납부는 하고 있지만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금액을 잊으면 손해인 부분은 이 금액에 대해 별다른 이용이 없었다면 이사를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관리비 명목으로 세입자가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할 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142원~160원 정도로 나온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법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용 85㎡ 아파트로 계산한다면 85㎡ × 평균 150원은 12,750원으로 나오고 보통 전세계약 2년 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은 30만 6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집주인에게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공지를 한 후 이사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라고 명시해놓았다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로 위에 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들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경우에는 최대 10년 안에 민법상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충당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연 20%의 큰 이자가 추가 적립돼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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