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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제도 손 봤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1.07 10:08 수정 2019.11.07 18:04
조회 118추천 1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시 HUG가 임차권등기명령 대위 신청



“늙고 병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러운데,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니 정말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창창한 젊은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데, 늙은 나 같은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70대 A 씨)”


“저희 삼촌 부부는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지체장애라고 하죠. 그런 삼촌의 상황을 악용한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애를 먹고 있어요. 약자라는 이유만으로도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30대 B 씨)”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집값도 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이 커지자 전셋값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욱 늘어나는 가운데, 일반인들보다 더욱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약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임대인들이 노약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전세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장기간 반환 기간을 지연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


일반인들의 경우 전셋값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다양한 제도를 알아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약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


이에 따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는 지난 5일, 주거약자(고령자•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 이행과정에서 HUG가 주거약자를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등기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전•후 업무절차 비교



이와 함께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 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전세보증 이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거약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HUG는 향후에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주거복지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도 밝혔다.


다만, 일반인들의 경우 당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 아파트 매매가 급락이 이어지는 등 불안정성이 커지며 깡통전세의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깡통전세를 대비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분위기”라며 “노약자들을 위한 제도가 우선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적 보완 및 지원 대상 확대 역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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