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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 핵심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1.08 09:41 수정 2019.1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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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4년 7개월만 부활, 강남 4구, 마용성이 등 서울 27개 동 적용

서울 주택시장의 향방은?



긴 논의 끝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치솟는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위한 결정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8일 이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 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 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가 산비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다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팔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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