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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마련이 걱정이라면 ‘주택연금’ 알아보자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1.15 09:53 수정 2019.11.15 09:54
조회 106추천 0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잇다. 많은 수의 서민들은 자녀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퇴직 후 집 한 채뿐인 예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은퇴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마침 정부도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집으로 노후대비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으로도 불린다.


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가 격상 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음). 특히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 담보로 설정한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는다. 그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총 69,191명이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9600만 원으로 평균 월 지급금은 101만 원이다.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지난 13일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내리는 방안이 발표됐다.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가입 연령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간다. 현재는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이면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집을 전세를 놓고 요양원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및 해지 방법

주택연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신청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면 된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대출이자, 보증료를 모두 갚으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이자가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 낮은 편인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중도해지 부담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적다. 단, 중도해지한 경우 3년 동안은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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