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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마∙용∙성’ 위에 나는 ‘동작구’ 있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1.23 09:26 수정 2020.01.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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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 1위 등극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277억 원의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이 차지해


결국은 오른다는 서울 집값, 비단 아파트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독주택 가격 역시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바로 ‘동작구’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작구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10.61%로 서울 25개 구는 물론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82%이며, 상승률이 10%를 넘는 곳은 동작구가 유일했다. 


동작구의 경우 흑석 뉴타운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변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단독주택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등의 영향이 컸던 것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인, 용산구는 용산공원 개발의 영향이 크며, 마포구는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의 호재를 안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에 이어 공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 순이었다.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 광진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시 가격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결정할 때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서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올해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55%에 도달하지 않은 주택은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추도록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작년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용산구(35.4%), 강남구(35.0%), 마포구(31.2%), 서초구(23.0%), 성동구(21.7%)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오른 바 있어 올해 공시 가격은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작년 강남 지역에 비해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동작구와 성동구, 영등포 등지를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의 경우 용산구가 35.4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등 순으로 오른 바 있는데, 용산구와 마포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만찮은 상승률을 보였다.


◈ 전국 평균 상승률은 4.47%... 서울, 광주, 대구 순으로 상승해


표준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의 전국 평균 상승률을 살펴보면,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 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실화 반영한 공시 가격, 적용 예상 세액은?


이를 적용해 올해 예상 세액을 살펴보면,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 가격이 작년 6억 400만 원에서 올해 6억 8천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149만 1천 원에서 177만 4천 원으로 18.9% 오른다. 


용산구의 한 주택은 8억 5천700만 원에서 9억 4천600만 원으로 공시가가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243만 2천 원에서 294만 2천 원으로 20.9% 상승하고 강남구의 주택은 공시가가 10억 6천만 원에서 11억 4천800만 원으로 뛰면서 보유세는 361만 2천 원에서 447만 9천 원으로 24.0% 오른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 원 이상 주택이 높고, 9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9억∼12억 원은 7.90%, 12억∼15억 원은 10.10%, 15억∼30억 원은 7.49%, 30억 원 이상은 4.78%다. 


현실화율을 보면 12억∼15억 원 주택은 작년 50.6%에서 올해 53.7%로 3.1%포인트 높아졌고 9억∼12억 원 주택은 작년 51.4%에서 올해 53.4%로 2.0%포인트 상승했다. 15억∼30억 원 주택도 54.2%에서 56.0%로 1.8%포인트 상승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52.7%, 3억∼6억 원은 52.2%, 6억∼9억 원은 52.4%로 작년과 올해 현실화율의 변동이 없었다.


한편,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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