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혜택을 받아라!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2.11 10:30 수정 2020.02.11 10:30
조회 650추천 0


서울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600호로 확대


가꿈 주택사업, 9월 29일까지 상시 모집 진행해


#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길동 씨는 지붕 방수에 문제가 생겨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철에는 단열성능이 떨어져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집수리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높은 공사비가 부담이었다. 우연히 서울시의 ‘가꿈 주택사업’을 알게 된 길동 씨는 전체 공사비 6,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시 보조금으로, 나머지 4,800만 원은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받아 목돈 없이도 집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제 비 오는 날도 겨울철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 가꿈 주택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혀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집수리를 미루던 가구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연내 총 600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 가꿈 주택사업’이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1/2, 최대 2천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집수리 분야 전문가 파견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내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난 4년간 지원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600호를 한 해 동안 지원키로 하며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만큼 적극 활용할만하다는 분석이다. 


▶ 절차는 간소하게, 지원은 더 크게!


게다가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했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서울가꿈 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 주택 착수 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붕과 외벽 단열공사가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올해에는 지붕공사를, 내년에는 외벽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구역을 나눠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도 넉넉하다. 올해 서울 가꿈 주택사업 참여자를 각 관할 자치구청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