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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새 기준 마련… ‘둔촌주공’ 분양가 오를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2.12 09:07 수정 2020.02.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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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에서 분양 예정 단지 입지조건과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해 세분화하도록 심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분양단지의 입지조건과 가구 수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HUG관계자는 "분양단지 입지조건과 가구 수 등을 반영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마포구 등 13개 자치구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내 37개 동, 경기 광명•하남•과천시의 13개 동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제외된 지역은 HUG의 분양가 심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HUG의 새 기준에 따르면 비교 사업장 선정기준에 넣었던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시공사 도급 순위)를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이 기준은 이달 8일 이후 분양보증이 발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앞서 HUG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3.3㎡ 당 분양가로 2600만 원과 3550만 원을 각각 제시해 큰 차이가 있었다. HUG가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입지조건과 가구수 등을 세분화할 경우, 제시하는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기존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둔촌주공은 재건축 사상 역대 최대인 약 1만 2000가구 규모다. 입지조건에서도 강남권에 인접해 있어 이번 새 규정에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관리지역은 구(區) 단위로 1년 내 분양단지가 있으면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를 참고해 분양보증을 승인하고 있다.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의 105% 안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바뀐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제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같은 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지조건과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빗발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초 분양한 광진구 화양동 한 아파트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492만 원으로 둔촌주공(825만 원)의 절반 수준(59%)에 불과했다. 그러나 HUG가 자체 심의 기준에 의해 일반분양가를 3.3㎡당 3370만 원에 분양보증을 내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둔촌주공을 비롯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동작구 흑석 3구역 등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현행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은 이번 기준 변경으로 3000만 원대 초중반까지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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