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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조합원, 2년 살아야 분양권 받을 수 있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6.19 09:22 수정 2020.06.19 09:23
조회 485추천 1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조합원 자격을 얻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 실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외에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재건축이 투기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고자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재개발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는 강력한 조치여서 이 조건에 미달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5·6·7단지 등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수도권 100여 개 단지, 8만여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보면 압구정 일대 아파트, 대치동 우성·선경·미도 아파트, 서초동 삼풍아파트 등 강남 대어급 아파트와 목동 재건축 단지 등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뒤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조합원 2년 거주’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최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마포구 성산시영 등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규제 대상에 대부분 포함된다.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등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더불어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규정이 있지만,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2000만 원)를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해당 기관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한다. 앞으로 2차 안전진단 기관이 현장에서 철근 부식도·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해 직접 검증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장 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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