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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집 사야만 한다? 집 팔아도 된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0.22 09:37 수정 2018.10.22 09:37
조회 4433추천 10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매입공고 

9억 이하 1 주택 65세↑ 대상…10~30년 사이 분할지급 가능해 

내달 초 접수 시작, 관심 가져볼 만해


# 68세 A 씨.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다. 오랫동안 몸담던 일터에서 나온지도 벌써 몇 년, 최근엔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이마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터라 노후준비를 따로 해두지 못했던 것이 여간 후회스러울 수 없다.


앞으로 A 씨처럼 살고 있는 집 외에 모아둔 재산이 없어 노후대비가 불안하던 이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란, 어르신들의 노후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어르신들에게는 주택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노후주택은 리모델링하여 어르신 및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만 65세 이상, 9억 원 이하 단독 및 다가구주택 보유한 1 주택자 대상

 


먼저 신청자격은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며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 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며, 매각대금은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게 된다. 


특히 이를 통해 노년의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에게도 주거안정을 제공할 수 있어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11월 01 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 매각대금은 10년에서 30년간 매월 연금처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하여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19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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