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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우리 아파트 놀이터를 고치고 싶다면?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2.12 09:58 수정 2019.02.12 10:19
조회 4184추천 6



경기도,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보수비용 지원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해줘..

부천 안산 등 해당…2월 중 신청 접수해


준공 후 17년가량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 씨는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단지 내 놀이터에 나갈 때면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아파트 연식만큼이나 오래된 놀이터 내 기구들에는 녹이 잔뜩 슬어 있고, 비꺽 거리는 소리도 자주 들려 위험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단지가 오래되었지만 집 안은 자체적으로 수리해 큰 불편이 없지만, 이런 공용 부분은 내 돈으로 수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불편해도 마땅한 방법도 없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해 A 씨와 같은 이들의 고민을 덜고 주거의 질을 높여줄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26억 3천2백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 2천만 원(시․군비 125억 4천4백만 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곳은 부천시와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시, 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위치한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이다. 


<지원 지역 및 지원규모> 



이들 지역 중 구도심 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단지(13만 5천 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 5,766동(40만 세대)이 있다. 아파트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환경을 집중 개선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 하면 된다.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시기는 시․군별로 일정상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공고 기간(2월 예정)에 해당 공동주택의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 원 기준으로 동당 1천6백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내역서(시방서포함) 작성 등을 무료(용역비 : 약 200만 원 상당)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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