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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세권, 몰코노미? 대형 복합 쇼핑몰과 집값의 상관관계

e분양캐스트 입력 2019.08.26 09:46 수정 2019.08.27 13:55
조회 19073추천 11



몰(mall)을 찾는 수요 늘면서 신조어 등장 


최근 복합쇼핑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몰세권’이라는 용어가 부동산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 상업시설(MALL)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대형 복합쇼핑몰에는 상업시설뿐 아니라 문화•여가시설도 함께 갖춰진다. 때문에 복합쇼핑몰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은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복합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여가와 쇼핑을 즐긴다는 뜻인 ‘몰링’, 그리고 쇼핑몰과 바캉스를 합친 ‘몰캉스’가 있다. 또 쇼핑몰에서 AR, VR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몰 테크족’(몰+테크놀로지), 아이들을 키즈카페 등에 안전하게 맡기기 좋다는 뜻에서 나온 ‘몰이 터’(몰+놀이터), 다양한 영역의 클래스 및 체험활동이 진행되는 것에서 기인한 ‘몰습족(몰+학습)’ 등 신조어도 등장했다. 



몰세권 아파트 집값도 휘황 찬란 


대형 유통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에 개점하기 전 인근 배후수요, 교통, 각종 호재 등의 입지조건을 꼼꼼히 분석하기 때문에 이들 몰세권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가치는 높게 평가받는다. 더불어 대형 유통시설이 밀집되는 경우 지역 내 상권 중심지로 부상하고 각종 생활인프라가 확충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이 풍부해지면서 꾸준한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형 쇼핑몰 주변 아파트들이 랜드마크 아파트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가 대표적인 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스타필드 고양점과 가까운 ‘삼송 2차 아이파크’가 입주 무렵(2015년 8월)에 전용 84.79㎡이 4억 6,500만 원이었다. 스타필드 개장 이후 현재 5억 9,500만~7억 선으로 거래돼 1억~2억 3500만 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몰세권 혜택 누리려면 반경 2km 안으로


복합쇼핑몰과의 거리에 따라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 학술지 ‘대형 복합쇼핑센터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복합쇼핑센터와의 거리가 1m 멀어질수록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28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인 보행속도를 4.8㎞/h로 가정할 경우 직선 도보거리가 1분 늘어나면 3.3㎡당 가격이 2만 2400원 감소하는 결과를 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스타필드 기준으로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타필드 하남 발표 시기인 2009년 스타필드 위치 앞을 지나는 미사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경 0∼500m에 비해 500∼1000m, 1500∼2000m, 2000∼2500m, 2500∼3000m로 거리가 늘어날수록 집값이 떨어졌다. 이해 비해 스타필드가 들어온 2016년은 반경 1000m까지는 반경 500m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거래가 상승을 가져왔고, 그 영향력이 반경 2000m까지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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