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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 미성년자 대부분은 ‘강남인’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0.23 16:59 수정 2019.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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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저론, 부의 대물림


고가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전국의 미성년자 66명 중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35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이며 이 중 35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이 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에 달한다.


자료에서는 전국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가 2013년 25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이 중 서울 거주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동안 18명에서 46명으로 역시 2.6배 늘었으며 강남 4구 미성년자는 13명에서 35명으로 뛰었다.


종부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한다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 없이는 어려우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금손주’들, 강남 사는 조부모한테 1조7천억원 물려받았다.


한 세대 건너뛰어 증여세를 한 단계 생략하는 '세대 생략 증여’ 가 5년간 4조8천억원 달한다고 한다. 그중 특히 강남 3구 거주자 증여액만 1조7천억원에 이르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대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를 한 차례 건너뛸 수 있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는 증여 방식이다. 



세대 생략 증여로 대물림된 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자산이 1조2822억원, 건물 9834억원, 유가증권 7335억원 순이었다. 


이중에서 강남 3구 거주자의 증여액은 금융자산이 53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4713억원), 유가증권(3580억원), 건물(2927억원)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부과된 결정세액은 총 1조197억원에 달했다. 강남 3구 거주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못 미치는(45.2%) 461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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