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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값 안정화될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0.23 19:36 수정 2019.10.23 19:37
조회 60추천 2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소식들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말 그대로 강제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 아파트값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확대하여 민간택지인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주택법 시행,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본격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한제 시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대상 지역이 발표될 거라는 전망 속에, 강남권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서울 집값 견인 지역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유력하게 꼽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유력한 ‘잠재적 후보군’인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으로 전국 31곳이다.


중요한 관건은 이들 가운데 어떤 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첫 타깃’이 되느냐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 4구와 지난주 정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용성 지역을 유력 지역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핀셋 지정에 집착할 경우 상한제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 간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대표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가 높은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가 낮은 지역보다 저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역전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벌써 정부의 추가 규제를 점치는 견해도 있다. 서울 집값이 16주 연속 상승하며 오름세가 뚜렷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풍부해진 시중자금이 집값을 더 자극할 거란 시나리오에 근거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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