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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 ‘청약할까 매매할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0.24 09:40 수정 2019.10.24 09:40
조회 102추천 1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달 29일 시행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 3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청약시장 과열 예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반값 아파트’가 공급되며 청약 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금융결제원 청약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17.6대 1, 수도권 22.3대 1, 지방 14.2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2분기 대비 청약경쟁률이 약 3배가량 상승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를 결정한다. 때문에 기존 분양가 책정 방식보다 20~30%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가점 높다면 청약 노려볼 만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평균 가점도 높아졌다. 3분기 기준 최저 가점은 전국 51.1점, 수도권 52.3점, 지방 49.4점이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청약 가점이 높은 경우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는 것을 추천한다.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요자들도 청약시장을 기다리라고 조언한다.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3기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 분양을 앞둔 만큼 원하는 단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는 것도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가점 낮아 당첨 확률이 낮다면 매수 추천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은 수요자라면 매수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 급매물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무리한 대출을 통해 매수하는 것은 가계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양하라고 입을 모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부작용도 우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분양가 인하 효과로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주택 구매를 연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서울 중심지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7월 0.018%p(포인트)였으나 8월 0.025%p, 9월 0.0475%p, 10월 0.065%p로 커지는 중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지 아니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나 전세시장이 들썩이게 될지 주택시장을 관심 있게 주시해야 할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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