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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의 특징과 투자성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0.28 19:07 수정 2019.10.28 19:07
조회 72추천 2



우선 계획관리지역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별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며, 자연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등이 이곳에 해당된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땅의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더불어 토지투자나 개발 시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물론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시가화용지가 가장 좋지만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땅값이 비싸서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도권 경기도 지역이나 지방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공장 창고 등의 사업지를 고를 때 특히 많이 찾는 토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다.



토지투자의 ‘묘수’ 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와 같은 셈인데 관리지역에는 대지도 있고 공장지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임야, 전답도 있다.


또한 같은 대지라도 관리지역의 대지는 도시에 비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할 것이며 개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매차익도 생각할 수 있으니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그러나 토지 투자는 역시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거라 생각해 투자한다면 금방 낭패를 볼 수 있으며 그렇다고 토지를 매입해놓고 막연히 땅값이 오르기만 바라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현명한 행동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잘 확인하고 지역과 지목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로 (토지가 200평일 경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40평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80평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다.) 20% 이하인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에 비해 건축면에 있어서 확실히 유리하다.


토지투자란 적어도 1~2년이 아닌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토지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는 창고나 공장을 지어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이득을 보는 방법도 있다.


임대료는 공장, 일반창고, 농가 창고 순으로 높으며 전환 비용이 들더라도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는 단순 방치 상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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