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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대출 대폭 축소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2.24 09:36 수정 2019.12.24 09:36
조회 198추천 2

 

오늘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주택자금을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개인 간 거래인 P2P 대출로 충당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지난 17일부터 15억 넘는 아파트의 대출이 차단됐다면, 23일부터는 9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까지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에는 집값에 관계없이 40%였는데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 40%, 9억 원 초과분 20%로 바뀐다. 예컨대 15억 원짜리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15억 원×40%)에서 4억 8000만 원(9억 원×40%+6억 원×20%)으로 1억  2000만 원 줄어든다.


이와 같은 정부 규제 방안에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었던 개인 간 거래(P2P)나 신용대출도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어 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오늘부터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 비중을 40%로 묶어두는 규제도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또한 이날 P2P 업체 모임인 한국 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는 23일부터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규제에 힘을 보탰다.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 매매 자금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아파트 분양의 잔금 대출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 넘으면 잔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가 15억 원 밑이었다고 하더라도 2년 뒤 입주를 앞두고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3일부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규제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같은 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꾼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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