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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6%가 강남 3구·마용성에서

e분양캐스트 입력 2019.12.31 09:25 수정 2019.12.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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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6만 3527명이 1조 8772억 60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택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4431억 9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중에 절반가량인 46%는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걷혔다.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해 6억 원(1 주택자 9억 원) 이상이면 부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과 마용성 등에서 많이 낸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와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1조 8772억 6000만 원이다. 2017년 1조 6864억 6400만 원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인원 또한 전년(39만 7066명)보다 16.7% 늘었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4431억 9000만 원이다. 작년 대비 14.3% 늘어났다. 시·도별로 서울은 2754억 7000만 원의 종부세가 과세돼 전체의 62.2%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강남과 '마용성'은 집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며 종부세의 약 절반을 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종부세 부담액은 2022억 2600만 원으로 주택분 종부세 전체의 45.6%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종부세율을 추가 인상했다. 내년에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려 세부담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될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에 대한 사전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고가주택에 이어 내년에는 공시 가격 4억∼6억 원 대 중고가 주택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과 더불어 중고가 주택이 많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많은 동작구의 공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 주택 기준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는 종부세 부담 대상이 아니므로 중고가 주택의 공시 가격 상승이 내년도 보유세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지라도, 마용성을 비롯한 동작구 등에 다주택을 가진 보유자들은 종부세율 인상에 내년 공시 가격 상승폭도 커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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