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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강수 ‘12·16 부동산 대책’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1.02 10:41 수정 2020.01.02 10:41
조회 346추천 1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강한 억제책을 꺼냈다. 시장에서는 금융과 과세를 종합한 고강도 투기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을 발표 전까지 극비리에 부치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부동산 가격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국세청장이 동석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처사라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앞으로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0.3% 포인트 상향되며 내년 주택 공시 가격은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모두 반영하게 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인상된다.


특히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서초구에 15억 원 이상 아파트들이 곧바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20%로 강화되는 것도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가 40%까지 적용돼 왔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기준도 강화된다. DSR은 연 소득액 가운데 모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개별 차주의 DSR이 40%를 넘는다고 해도 개별 금융사 전체 차주의 DSR 평균이 40%를 넘지 않는다면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DSR 규제가 전체 금융회사 평균치로 적용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유례없는 강력한 억제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예고 없이 꺼내 든 초강력 규제책"이라며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금지한 건 초유의 일로 정부가 얼마나 부동산 안정화에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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