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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vs 저가 아파트, 가격차 9년만 최대치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1.03 09:02 수정 2020.01.03 09:02
조회 554추천 1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격 차이는 9년여 만에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 분위 배율은 6.83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 6.91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5 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 분해 상위 20%(5 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 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차가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1 분위 저가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835만 원으로 11월 평균 가격 1억 825만 원 보다 1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5 분위 고가 아파트는 11월 7억 1996만 원 보다 1961만 원 상승해 7억 3957만 원을 기록했다.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진 것이다.


지방에서도 격차는 벌어졌다. 6개 광역시의 지난해 12월 5 분위 배율은 4.23을 기록했다. 2013년 4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외 수도권도 5.99로 조사 이래 최고치다.


상위 20%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나머지 80%와 간극이 크게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4 분위와 5 분위 아파트 간 가격 차이는 3억 3938만 원이다. 1 분위와 4 분위 간의 차이 2억 9184만 원 보다 크다.


이처럼 주거 양극화 현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지난해 12월 1 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7649만 원으로 전월 대비 119만 원 하락했다. 반면 5 분위 아파트는 11월 10억 2 655만 원 대비 2972만 원 오른 10억 5627만 원을 나타냈다. 5 분위 배율은 0.2 상승해 6.0에 턱걸이했다. 

서울 5 분위 배율은 4.75로 지난해 10월 4.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기록됐다. 서울의 지난해 12월 1 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3억 7019만 원이었지만 5 분위 고가 아파트 가격은 평균 17억 6158만 원을 기록해 최대치로 벌어졌다.


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의 5 분위 배율도 지난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수도권 0.48% 과 지방 광역시 0.41%는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0.05%)은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차이가 더 커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70%, 경기 0.39%, 인천 0.11% 모두 상승했다. 대전 1.19%은 지난달 0.60% 에 이어 크게 상승했다.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건 4개월 연속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95%), 영등포구(1.33%), 양천구(1.20%), 송파구(1.16%) 등 대부분 지역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밖에 12월 전국 주택 전세 가격 역시 전월 대비 0.16%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하락했다.


서울(0.35%)의 상승폭이 전월 대비 가장 컸다. 수도권(0.26%)도 전월 대비 상승했다. 광역시(0.13%)는 상승했지만 다른 지방(-0.06%)에서는 하락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0.25%), 대전(0.23%), 울산(0.10%), 광주(0.08%), 부산(0.03%) 순으로 전세가 상승률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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