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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 평균 3272만 원 상승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5.22 09:24 수정 2020.05.22 09:24
조회 67추천 1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평균 3272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18년 1분기 평균 4억 3708만 원에서 올해 1분기 4억 6980만 원으로 뛰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의 임차 거래 기간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전세 재계약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직방은 2020년 1분기에 거래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전세 재계약 비용이 모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경기는 2년 전보다 평균 1438만 원을 더 내야 전세 계약이 가능했고, 인천은 재계약 비용이 1814만 원 더 필요했다.  


지난 1분기 전국 시·도별 전세 재계약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3272만 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세종 3219만 원 ▲대전 2611만 원 ▲대구 2353만 원 ▲인천 1814만 원 ▲충남 1551만 원 ▲경기 1438만 원 순이었다.


반면 강원(-1088만 원), 충북(-577만 원), 경남(-249만 원)은 2년 전보다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이 줄었다.


서울의 구별로 살펴보면 특히 강남이 768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4940만 원) △성동(4852만 원) △양천(4755만 원) △서초(4436만 원) △송파(4433만 원) △마포(3909만 원) △용산(3491만 원) △광진(3426만 원) △영등포(3284만 원) 순이었다. 


반면 강동은 재계약 비용이 유일하게 565만 원 하락했다. 직방은 "2019년부터 이어진 신규 아파트 입주로 공급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을 때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는 재계약 비용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 2015년 이후 분기별 전세 재계약 비용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15년 4분기로 8379만 원이었다. 해당 시기에는 강남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강남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 서초 신반포지구 등지에서 이주가 진행됐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주변 아파트 재계약 비용이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직방은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고 올해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 속도 둔화로 장기적인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값 약세 속 매수를 관망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월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전세 재계약 비용 상승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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