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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성큼…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6.10 09:35 수정 2020.06.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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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차에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록장치에는 자율주행-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에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상용화될 부분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 사이의 과실 여부를 가릴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운용 방안이 나왔다.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차량의 자율주행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제작사에는 최대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7월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 1월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공개하면서 7월부터 판매를 허용했다. 레벨 3은 ‘부분 자율 주행차’로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ADS) 사이에 제어권 전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단계를 뜻한다.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나 최근 출시된 현대 제너시스 G80은 레벨 2 수준에 해당한다.


자율주행 레벨 중 3단계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다. 3단계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동운전으로 전환이 됐는지,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기록함으로써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3단계 자율주행을 보험 관련 법규를 개정할 때 중요시하는 것은 사고 발생 때 ▲수동운전으로 전환이 됐는지 ▲전환됐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기록해 운전자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어서이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 자동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 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주행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 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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