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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놀이터' 변경 쉬워진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20.06.12 09:48 수정 2020.06.12 09:50
조회 256추천 1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 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과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요건 비율을 낮추는 등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규가 완화된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좀 더 편하게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 공동시설 중 신축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필요한 동의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바뀐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거나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할 때 전체 입주자의 과반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물·설비 공사에 필요한 동의요건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이나 철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신고만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를 위한 동의요건은 현재 해당 동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자의 3분의 2로 변경한다.


소화펌프나 물탱크 등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운동 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 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 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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