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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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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사전청약 이렇게 하면 된다

김인만 | 2021.07.25 05:29 | 신고

사전청약 이렇게 하면 된다

 

7 16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고가 나왔고 28일부터 특별공급부터 시작이 된다.

지역과 물량, 추정분양가는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으니 오늘은 사전청약 신청자격 및 일정,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든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이 기준으로 심사를 하며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신청 할 경우 거주기간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면 된다.

공공분양의 85%물량이 배정될 특별공급(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은 각 특별공급유형에 따라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는 분들이 도전할 공공분양의 15%물량이 배정될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청약저축 24회 납입, 무주택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음)여야 한다.

올해 3200호의 사전청약 물량 중 14000호나 되는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능하다.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 부모 가족한테 신혼희망타운의 30%를 우선 공급한다고 하니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신혼희망타운에 우선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공공분양 일정은 7 28일부터 8 3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접수되며,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지역 8 4 ~ 6, 수도권 8 6 ~ 10일 신청접수가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7 28 ~ 8 3, 수도권 8 4 ~ 11일 신청접수가 된다.

당첨자 발표는 9 1일이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http://사전청약.kr)나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이 좋아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입주 시까지 의무거주기간 및 무주택 요건은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전청약 신청은 제한된다.

, 몇 년 후 있을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은 신청가능하며 당첨이 되면 산전청약은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시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었지만 본 청약 시 연봉이 상승하여 소득요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기에 마음 놓고 승진하고 연봉인상이 되어도 좋다.

재 당첨 제한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는 재 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재 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2021년 사전청약 당첨이 된 분이 2023년 말까지 재 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는 분이라면 본 청약이 2023년에 있다면 재 당첨 제한 적용이 되지만 2024년 이후 본 청약이 있다면 재 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거주자우선은 일단 유리하기에 못 먹을 남의 떡 쳐다보지 말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나오는 사전청약에 집중하기 바란다.

물론 당첨가능성이 낮아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번 떨어지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사전청약 당첨은 반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경쟁을 뚫어야 하기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청약도전 해보길 바란다.

2022년까지 사전청약, 2023년부터 본 청약물량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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