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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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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중개보수처럼 세금도 개편하라

김인만 | 2021.08.22 03:16 | 신고

중개보수처럼 세금도 개편하라

 

중개보수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생존권이 달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반값 혜택을 받는다는 다수의 국민들 반응도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다.

먼저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은0.5%에서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 고가 구간은 0.9%에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이내 협의로 하겠다고 한다.

임대차는 6~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개편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도 현실화해서 보장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법인 2 -> 4억원)으로 하며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도입하겠단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분위기 전환용 이벤트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급등하는 집값을 잡고 안정시키는 것이다.

중개보수 때문에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사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할 사람들이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중개보수 부담 역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저금리, 유동성에 주택공급부족, 반복된 정책의 실패로 신뢰가 바닥이 떨어진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는 뒷짐을 지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인중개사들만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왕 중개보수를 손 보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졸속 땜질 처방이다.

0.9%에서 0.7%로 상한을 줄여주면 분쟁이 없어질까?

협의라는 것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다.

협의가 아닌 고정을 시켜주어야 중개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하라고 하면 더 받고 싶은 중개사와 덜 내고 싶은 계약자들 중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가져간다.

실질적으로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반값이라는 정부 말과 달리 국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실제 현장에서 0.9% 협의라 해도 대다수 0.4~0.6%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렇고 중개보수 협의도 그렇고 왜 이렇게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지 모르겠다.

 

이왕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면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모두 함께 개편해주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보면 이건 완전 누더기 개판이다.

중개보수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변경된다.

다 주택 합산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여전히 6억원이며, 1주택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이다.

복잡하기도 하고 기준도 원칙도 없다.

중개보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해서 매년 집값 상승을 반영해서 적용해주면 쉽게 이해되고 공인중개사들 불만도 없을 것이며, 실 수요 국민들은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고가주택 기준을 15억원으로 하면 중개보수는 15억원이 넘으면 0.7%, 취득세는 3%,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5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는 15억원 넘어가야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 빨리 해야 할 일은 공인중개사와 싸울 것이 아니라 집값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표준화하여 실 수요자들의 세금부담을 현실성 있게 개편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1세대1주택 실 수요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고가주택의 기준이라도 표준화해서 부담을 줄여달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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