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과 분양가상한제의 한계
김현기 2021.09.28 09:34 신고
분양가상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모토가 엇비슷한 것 같다.
그 성격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시장논리와 어울리지 않는 강력한 규제 제도인 것.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 의무거주 기간 3년이 적용돼 입주 후
바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의 품성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성, 그 의미는 같다.
왜냐, 지금 당장 주인이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다분한 것.
투자를 투기로 인식하겠다는 것이다.
조금의 약간의 시세차익을 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고와 전면 배치되는 논리!
따라서 규제를 해도 가격이 폭등하고 마는 것이다.
눌르면 더 오른다!!
풍선효과 때문.
규제의 한계다.
국토 전면을 규제의 사슬로 묶을 수 없기 때문!!
결국은,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규제가 목표인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목적은
'거래' 규제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억압(가격규제+거래규제)
이 통용되는가!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규제를 해도 오르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나 통용되는 제도적 장치를 똑똑한 국민에게
들이대는 건 모순!!
분양가상한제 - '가격' 규제
그러나 효과가 미온적.
주변가치를 무시하고 토지가격과 건축비용 하나로
건설하겠다는 시행, 시공사가 현실적으로 있을리 만무하므로.
손해 보는 장사, 누가 하겠는가!
사업성 경제성 없는 사업 안 한다.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표준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거래' 규제
땅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 및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지난 1979년에 도입, 지정이 처음 이뤄졌고
매년 갱신하는 실태.
국토부장관,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는
불요불급한 규제제도로
반드시 당상 사멸되어야 하는 제도다.
왜?
규제효과가 절대적으로 미온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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