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에 변경되는 취득세 주요내용
광현 2021.12.14 11:16 신고세금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이내는것도 화나는데
매년 바뀌는 세금때문에 머리아프시죠?
혼자 공부하지마시고 아래 방 들어오셔서
여러분야 고수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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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변경 내용 입니다.
글로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모르시는 부분들 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면 답변 해주십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6억이하 : 1%, 6억~9억 : 2%에서 단계적 상승,
9억초과 : 3%-> 6억~9억구간 2%에서 단계별 상승율 적용합니다
(1천만원 당 0.06%~0.07% 상승)
▶독립1세대 범위 명확화 -> 기혼 분가자녀,
30세이상 분가세대, 중위소득40%이상
30세미만 미혼 분가세대(월70.3만원, 미성년자 제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합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주택(비조정:1%~3%, 조정8%),
3주택(비조정:8%, 조정:12%),
4주택이상/법인 &증여(조정지역): 12%
(7.10이전 계약분 종전세율!)
->입주권/분양권(8.12이후 취득분)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1억미만 제외)
-> 일시적2주택자는 1주택으로 신고후
기한내 기주택 미처분시 가산세포함 추징!
-중과 배제 주택-
1 - 공시가 1억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2 - 농어촌주택(토지 660m² & 건물 150m²이내,
공시가 6,500만 이내)
3 - 상속주택(5년내)
4 - 가정어린이집(3년이상 사용) 등
-취득세감면(임대주택/생애최초)-
[임대주택]21년까지 공시가 6억 & 60m²이하의
신축/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취득 2개월내 등록시 100%감면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생애최초주택(연령,혼인 무관)
-> 1.5억이하 : 100% 감면,
1.5억~3억(수도권 4억) 이하 : 50% 감면
-취득 요건강화-
1 - 주택거래신고 강화 ->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금액상관없이(기존 3억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적용:20년 9월)
2 - 개발호재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삼성,대치,잠실,청담,목동,성수,여의도,압구정 :
실입주 구매만 허가되며 임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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