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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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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팔아서 남고, 공장 팔아서 돈 버는 공장 경매.

은둔자 | 2022.02.14 01:05 | 신고

기계 팔아서 남고, 공장 팔아서 돈 버는 공장 경매.

                                                                                                          은둔자

 

대구 주변에 영천시에서 새로 만들어진 오계공단에서 대지 430평 건물 140평의 작은 공장이 감정가 7억 원에 대부지방법원의 경매에 나왔는데, 공단을 조성한 업체에서 싱겁게 145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하여 두 번 유찰되어 반값이 되었다.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업체는 공장소유자에게 땅을 팔은 업체이므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는 유치권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말도 안 되는 유치권을 주장한 셈이다.(실제로 먹혀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유치권이다.)

 

기계감정이 16500만원의 컴퓨터로 철을 깎는 기계인데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새 기계여서 기계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터여서 정말 최저가로 응찰하였는데 운 좋게도 응찰자가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대구 입찰법정에는 공장경매에 대비하여, 중고기계를 취급하는 분들이 꼭 몇 사람씩 나와서, 공자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기계를 자신에게 파시라고 권유하는데, 나도 명함을 몇 장 받았다.

 

기계를 사겠다는 기계업자들 몇 분을 접촉하여 가정 높이 주겠다고 하는 분을 만나서 기계는 9900만 원에 팔 수 있었다.

 

유치권을 신고한 업체는 유치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인도명령도 빠은 시간에 결정되어서 아무 부담이 없었다.

 

남은 일은 공장만 매각하면 되는데, 별로 시간 걸릴 것도 없이 대구 시내의 공인중개사가 5억 원에 덜컥 팔아 주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운이 좋아서 적은 값에 살 수 있었고, 빠른 시간에 팔 수 있어서 비용 세금 전부 제하고도 2억 원이 이익이 되는 것이다.

유치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싸게 살 수 있었고, 기계 유통도 할 수 있으니 수익이 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