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공유하기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공개해야

유치권콜롬보 | 2023.06.05 11:53 | 신고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물건명세는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대법원 2004. 11. 9.200494 결정 등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을 신고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유치권자가 경매법원에 접수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공시하는 것이 매수희망자인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더욱 명확하여 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유치권권리신고서가 가장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경매물건은 무조건 피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유치권권리신고서를 공개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유치권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정작 유치권권리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일반인들이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대하여 도무지 알 수 없게 하므로 전혀 응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민사집행법 105조 및 민사집행규칙 55조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치권권리신고를 공시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말이 안되는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의 방법도 말이 되지 않고 설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름에 ㅇㅇ을 쳐도 등기부에는 다 쓰여져 있으니 눈뜨고 아웅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로 보입니다.

 

ㅇㅇ을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는 거의 완벽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든 목적과 의의가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매수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데 있다면, 유치권권리신고서도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되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