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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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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칼럼] 말도 많은 종부세, 무엇이 문제인가?

김인만 | 2024.06.09 05:43 | 신고

말도 많은 종부세, 무엇이 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만큼 논란이 많은 세금도 없을 것 같다.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이 나왔음에도 종부세 개편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미묘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시절 강화, 이명박 정부 완화, 문재인 정부 강화, 윤석열 정부 완화까지 20년 동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야당에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여당은 1주택자만 면제는 문제가 있고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고 하자, 야당은 1주택자 면제도 당론은 아니다면서 한발을 빼는 모양세다. 정부는 적어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5% 중과세율을 기본세율 2.7%로 통합해 일원화하거나 공제금액 기준이라도 높이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의 편중현상이 심해지면서 징벌적 성격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종부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세인원은 495193명으로 61.4% 줄었고, 결정세액은 41951억원으로 37.6% 감소했지만 결정세액 상위 10% 37,107억원을 내 전체 세액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편중은 문제가 있다.

반 전체는 시험을 못 쳤지만 전국 1등하는 반 1등 때문에 반 평균이 올랐다면 바람직하지는 않다.

종부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이중과세여서 불합리 하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을 할 때 집값을 잡기 위한 징벌적 과세로 투기꾼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개념으로 능력이 되는 초고소득층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1주택자 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 벌어서 세금 다 내고 비싼 집 하나 사서 거주하는 것이 주택시장 교란행위가 될 수는 없기에 충분히 심증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6억원 아파트 3채를 가진 분은 종부세를 내고 50억원 아파트를 가진 분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쉽게 합의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종부세가 국세지만 지방으로 교부하는 지방세 성격이 있어서 지자체 재정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합의보기가 어렵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기본공제는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을 따라 변동할 수 있게 해주면서 세율도 중과세율을 없애 기본세율 0.5~2.7% 정도로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되었던 2005년 공제금액 기준 9억원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적어도 18억원 정도 되어야 한다. 세금공제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을 교묘하게 올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양도세와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도 마찬가지다. 1,200만원 이하 6%, 5,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이런 과표 구간의 기준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년 전 5억원 하던 집값이 지금 15억원 하는데 왜 세금의 과세표준 기준은 올리지 않을까?

실현가능성도 없는 종부세 폐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이런 논란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개편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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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