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 재산권 침해 논란
e분양캐스트 2020.06.22 10:13 신고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였다.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조치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초강수를 두자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매물 40여 건이 새로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전 2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자 실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소유주들이 집을 대거 내놓은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하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서 투기, 지가 급등이 우려될 경우 투기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시 측이 매매를 허용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임대 기간을 어기지 않으려면 같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거주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아파트 매수 당시에는 2년 뒤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개발사업이지만 재개발에는 없는 2년 거주 의무기간을 재건축에만 적용한다는 점도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