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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연내 가장 많은 입주물량 공급

직방 | 2024.02.26 10:23 | 신고

전국 총 3만 3,219세대 아파트 입주
전년 동월(1만 7,991세대) 대비 85% 증가

3월은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직방(대표 안성우)조사에 따르면 3월은 총 3 3,219세대가 입주해 올해 월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전년동월(1 7,991세대)에 비해서도 85%(1 5,228세대)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지방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1 4,804세대, 지방은 1 8,415세대 입주하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8%, 130%씩 입주물량이 늘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1 371세대), 인천(3,502세대), 서울(931세대)로 경기가 가장 많고, 지방은 대구(5,023세대), 경북(4,847세대), 경남(1,892세대) 등 순이다.

3월 입주 아파트는  42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올해 월평균 대규모 단지수가 7개인 것에 비해 많다 수원, 용인, 경북, 대구 등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시점이 유예되며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새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새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경우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거주지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재계약을 선호하는 등 전세매물 출시 자체가 적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아파트 전세매물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세가격은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